공동주택 최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프로젝트 – 성수동 복합개발사업

국내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따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 소형주택 또는 비주택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로봇주차 포함)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MPSystem은 2025년 5월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내 로봇주차 시스템 설치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기존 법적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 사례로, 향후 공동주거 내 로봇주차 도입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수동 복합개발사업(타워 1: 공동주거, 타워 2: 복합시설) 현장에서 진행 중이며, MPSystem의 기술력과 안전 설계가 결합된 스마트 공동주거형 주차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한국 주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MPSystem은 앞으로도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주차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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