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규상 이미 가능한데, 설계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주차 방식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법규상 ‘이미 가능한’ 주차 방식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법이 바뀐 사실을 몰랐거나
☑ 실제 적용 사례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허용된 기술, AVP 로봇주차시스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AVP(Autonomous Valet Parking) 로봇주차시스템은 기계식 주차로 분류되어 법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국내 모든 종류의 로봇주차는 기계식주차 법규를 받고 있습니다.
AVP 로봇주차 시스템 제공 사항
- 이중주차 (병렬주차) 설계 -> 동일 면적에서 최대 대수 확보 가능
- 교통안전공단 인증
- 국내 프로젝트 설치 및 운영 사례 확보
- 공동주택*·복합시설 적용 기준 충족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26년 상반기 법제화 완료 예정(AVP주차시스템 한정)
즉,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요?
법규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이 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가 됩니다.
☑ 굴착심도·층고 감소 → 공사비 절감
☑ 동일 부지 내 차실 증가 → 사업성 개선
☑ 자주식·기계식의 한계를 넘는 동선·속도·확장성
하지만 아직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이 선택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차 방식은 설계가 끝난 뒤 가장 바꾸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도면 단계에서 AVP로봇주차를 검토했는지 여부가 프로젝트의 비용·수익·완성도를 갈라놓습니다.

MPSystem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MPSystem은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과 인증·설계·제작·설치까지 가능한 AVP 로봇주차 전문 기업입니다.